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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경제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임명 제청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앵커]KBS 이사회가 차기 사장으로 박장범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한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일부 KBS 이사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2인 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KBS 이사들을 임명한 게 무효가 아닌 만큼, 이사회의 사장 후보자 결정 역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3일, KBS 이사회는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신임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당시 KBS 이사 4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임명 제청 결의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2명 만으로 KBS 이사 7인을 추천해 위법하고, 이렇게 임명된 KBS 이사들이 한 사장 임명 제청 결의도 무효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이른바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 의결에 대해, 방통위법에는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만 있는데, 이 의결정족수를 따지기 위한 재적 위원의 의미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방통위의 추천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KBS 이사를 임명한 것이 명백한 하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김경수/KBS 자문 변호사 : "(KBS 이사의 신분은)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대통령의 (KBS 이사 7인) 임명 처분 자체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사유가 있어서 대통령의 임명 행위를 무효로 할 만한 사유가 없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KBS 사장 임명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 18일부터 사흘 동안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여야 공방 속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1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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