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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경제
"돈 주면 눈감아줄게"…마약검사 결과 조작한 보호관찰관
[파이낸셜뉴스] 마약사범에게 뇌물을 받고 약물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보호관찰관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500만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 서울 소재 보호관찰소의 보호직 공무원인 A씨는 마약사범 B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약물 검사를 미루거나, 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의 약물 간이시약검사 결과가 불분명하게 나왔음에도, '추가 조치를 미뤄달라'는 B씨의 청탁을 받고 재검사를 하지 않은 채 B씨를 귀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B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고, '보호관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10개월간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추가 면담이나 약물반응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약물반응검사 결과 음성이고, 면담 태도가 양호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등록했다. A씨 측은 B씨에게 50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설령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특가법상 수뢰액은 45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받은 500만원의 경우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가법은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뢰액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은 5년 이상의 징역형 △5000만원 이상은 7년 이상의 징역형 △1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1심은 특가법상 뇌물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한 행위로서 피해법익 또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뇌물요구죄는 기존 뇌물수수죄와 포괄해 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외 수뢰액은 5000만원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죄수 판단을 달리하면서도 1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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