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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경제
올해 종부세 대상 5만명 늘었다…집값 오른 영향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5만명 가까이 늘어난 54.8만명입니다. 주택분 대상자는 46만명, 세액은 1조 6천억 원으로 1인당 평균세액은 지난해보다 12만원 늘어난 145만원입니다. 토지분은 11만 명, 3조 4천억 원으로 전체 세액은 5조원, 작년보다 3천억원 가량 늘었습니다. 이처럼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신규 주택 공급과 더불어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함께 올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소형 신축주택을 산 사람에게 주택 수 계산에서 빼주는 등 합산배제와 특례를 마련했지만 대상자는 많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동산세가 많아 부담이 큰 경우 내년 6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김영상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가산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할 경우, 주택분 종부세를 주택의 양도나 증여, 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나 특례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납부기한인 다음 달 16일까지 국세청에 알려주면 됩니다. (영상편집: 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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