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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경제
민증 깜빡해도 휴대전화 있으면 OK…'모바일 주민등록증' 다음 달 도입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 예시. 〈출처=행정안전부〉 이른바 모바일용 주민등록증이 다음 달 도입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만 있으면 본인 확인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와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다음 달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주민센터를 가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C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발급받는 겁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17세가 돼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2008년생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게 됩니다. 휴대전화 잃어버리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는 어떻게? 행안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 등에 대비해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고, 최신 보안 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www.mobileid.go.kr) 또는 전용 콜센터(1688-0990)를 통해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다음 달 27일부터 약 2개월간 세종과 경기 고양시, 강원 홍천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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