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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경제
“정년연장 제도개혁 시급…관련 법 완화해 임금체계 개편해야”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포함한 ‘계속고용’ 제도화를 위해, 고령 근로자의 임금수준 조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오늘(26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고용노동부의 후원으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발제는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인구감소시대의 바람직한 계속고용’을 주제로, 김기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계속고용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 “계속고용 제도개혁 시급…임금 조정 사회적 합의해야” 먼저 성 부원장은 OECD 주요국들에서는 정년이 연금 수급 연령보다 낮은 나라는 없다며, 소득 공백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계속고용 연령을 높이는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절차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편으로 전반적인 임금체계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년 연령대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조정을 명확히 하는 사회적 합의를 해야, 정년 연장이 인접 연령대와 청년의 경력 상승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성 부원장은 임금 체계 개편 또는 임금수준 조정 관련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다면, 재고용을 포함하는 ‘일본형 단계적 의무 계속고용’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며, 고령층도 역량에 맞는 일자리와 임금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 부원장은 “재고용 제도나 임금피크제와 같은 인위적 제도로 임금 수준을 조정하거나, 연금 수급 연령 이전부터 일괄 계약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보호제도의 완화 또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절차 수월화와 함께 정년 폐지 내지는 정년 연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중소기업부터 정년 연장해야…‘차별 금지’ 등 관련법 정비 필요” 이어서, 김기선 교수는 연금수급연령 상향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화하되 이로 인한 분쟁 발생이 예방되도록 최저임금법 제6조의 2와 같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집단적 동의권 남용 방지 법리를 입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치전환과 전적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임금체계나 수준 조정 시 연령차별 이슈가 제기될 것이므로 차별 금지 예외 사유 정비,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습니다. 재고용 제도와 관련해선, 재고용 대상자 범위와 재고용 유형을 명확히 하고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조정할 경우 차별 금지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재고용 연장 거부는 부당해고와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분쟁 구제를 담당할 노동위원회 절차를 만들 필요성도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정년 연장을 선택했지만 임금조정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고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 근로조건 하한선 보장·분쟁 해결 절차 정비 등도 제안 이어서 진행된 종합 토론에는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장, 정영훈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승호 소장은 고령 근로자의 소득 보장 측면에서 보면 정년 연장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주된 일자리 재고용도 재취업에 비해 일정한 소득 보전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고용 과정에서의 과도한 임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조건 조정의 하한선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 팀장은 법제화나 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는 개별 기업과 소속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춰 임금의 연공성을 낮추면서 고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 교수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보다는 65세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방법을 노사가 합의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제도를 도입할 때 근로조건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빈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차별금지 법제와 분쟁해결절차를 정비하고, 사용자가 재고용만 일방적으로 선호하지 않도록 정년 연장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인책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에서 “당연히 정년이 연장되면 좋은데 청년들 처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이른바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할 기회, 제대로 된 직장을 한 번 가져볼 기회를 축소하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고령자와 청년의 상생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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