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불법 스팸 문자 종합 대책 준비 중”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인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 불법 스팸 메시지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다"라며 "조만간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어제(26일) KBS 1TV 뉴스라인에 출연해 "저 스스로도 휴대전화 불법 스팸 메시지의 피해자"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잠정적 피해자일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를 보면 실제 올해 상반기(1월~8월)에만 2억 8천만 건의 휴대전화 불법 스팸 신고가 있었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불법 스팸을 차단하는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문자 사업자도 많이 발견했다"라며 "제도적인 장치나 기술적 취약점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대량)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를 법제화하거나 불법 스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이익을 과징금 형태로 부과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 및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대량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자율인증제도입니다. 1년째 부과하지 못한 '인앱결제' 과징금에 대해서도 김 부위원장은 "국민들의 불편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에 대해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습니다. 방통위 과징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전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등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과징금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과징금 기준이 우리는 국내 매출액의 3%까지인데 일본은 국내 매출액의 20%까지 매기고 있다"라며 "과징금 상한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고민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인앱결제 등 국내외 빅테크나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송비용 등을 충당할 재원이 부족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빅테크사는 한 사건에만 수억 원의 소송 비용을 소요한다"라며 "반면 우리는 일 년에 수십 건 처리하지만 배정된 예산은 3억 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그 자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