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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명절 떡값 없어요, 비정규직이시잖아요”…마트·식품제조사 37곳 ‘차별’ 적발
고용부, 마트·식품제조사 기획근로감독 98곳 중 95곳서 535건 노동법 위반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성별 또는 고용 형태를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 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 시행한 ‘차별근절 릴레이 기획 감독’을 통해 총 53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를면 총 2억원 가량의 위법 사항이 나왔다. 고용부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해당 업계에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실시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기간제, 단시간, 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 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 83개소 등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독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식대, 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차별 33개소, 성차별 5개소 등이다. 둘 다 위반한 사업장 1곳도 포함됐다. 이 중 비정규직을 차별한 33개 업체가 기간제법, 파견법 등을 위반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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