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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의사 없어요” 이송 거부에 숨진 10대…법원 “응급의료 거부 맞다”
[앵커] 지난해 대구에서 10대 학생이 구급차에서 2시간을 떠돌다 숨진 일이 있었죠. 당시 복지부는 "응급의료 거부"라며 해당 병원들에게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내렸는데, 그 중 한 병원은 "의료진이 없다는 사실을 알렸을 뿐 의료 거부는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3년 3월, 10대 여성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 구조대원들이 긴급히 출동합니다. 구급대가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은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이었지만, 환자 이송은 거부됐습니다.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여성은 결국 2시간 넘게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 달 여 동안 진상조사를 했고 대구가톨릭대학병원 등 4개 병원에 보조금 삭감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보건복지부 관계자/2023년 4월 : "외상처치라든가 이런 걸 우선 요청했는데도 그럼 외상처치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이에 병원 측은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은 과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다른 병원을 추천한 것 뿐"이라며 응급의료 거부가 아니라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고 보조금 삭감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병원의 행위는 응급의료 거부 및 기피가 분명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원 측이 최소한 응급환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초 진료라도 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의료공백이 길어지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지금도 어디선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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