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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자녀 입시 비리' 조국 12월 12일 대법원 선고...원심 징역 2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12월 12일 나옵니다. 대법원 3부 (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2심 재판부는 딸 조민씨와 아들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 원 수수한 것을 두곤 뇌물이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나와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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