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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신분증 사진’ 재촬영본으로 2억원 비대면 대출…서울고법 “은행 책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재촬영한 신분증 2차 사본으로 비대면 대출까지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규정상 비대면 대출은 신분증 ‘원본’ 촬영이 원칙이지만, 일부 인터넷 은행에서는 재촬영본으로도 대출이 가능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 1심 법원에서 은행의 책임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에서 은행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2차 사본으로 비대면 인증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명시한 고등법원 최초 판결이다. 2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 윤강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가 인터넷은행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명의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A씨는 2021년 4월 B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입출금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2022년 8월 A씨는 아들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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