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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일, 법원청사 일반차량 진입 금지
법원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혐의 1심 선고 당일에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진입이 금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2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일에 법원 안팎에 대규모 집회와 그로 인한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5일 공용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일부 출입구를 폐쇄할 예정이며, 법원을 출입할 경우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진입하려는 일반 차량이 많이 교통혼잡이 발생했다”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일반차량 진입이 금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어제(21일) 이 대표 사건의 선고 재판의 촬영과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 신고된 집회 인원은 약 7천 명입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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