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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영장 기각..."다툴 여지 있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친인척에게 45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 손태승(6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26일)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이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했다는 금융당국의 현장검사 결과를 넘겨 받아 수사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100억 원 규모의 추가 불법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 아래 이뤄졌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손 전 회장이 대출 과정에서 이를 지시했거나 묵인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일과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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