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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훌쩍 뛴 수도권 집값…공시가율 동결에도 '세 부담' 여전
[앵커] 정부가 내년에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시세가 오르내리는 만큼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시세 반영률을 3년째 동결한 건데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주인이 내야 할 보유세가 크게 늘 전망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 24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30억원대 초반에 거래되던 전용 84㎡ 아파트가 올여름 40억원대로 훌쩍 뛰었습니다. [김기홍/공인중개사 : 5월부터 한 7월, 8월… 반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사이에 5억씩 (올라)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매수자분들이 보고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을 할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내년 이 아파트 보유세는 약 1300만원으로 올해보다 40% 가까이 오를 걸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도 올해처럼 시세 변동분만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전년도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정부는 두 달 전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지나친 세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자, 오늘(19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동결한 겁니다. 현실화율은 3년째 동결이지만, 올해 가격에 크게 뛴 지역은 세 부담도 늘 전망입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전문위원 : 같은 서울에서도 시세 상승이 컸었던 강남, 서초 지역들 그중에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상승 폭도 동결을 하더라도 상승폭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준고가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마포 한 대단지 아파트는 올해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전용 84㎡ 일부 세대가, 내년엔 종부세를 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내린 지방 주택과 토지는 보유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단독주택의 경우 다음 달, 아파트는 내년 3월에 열람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이학진 / 영상편집 김지우 /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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