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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 연준 부의장 “트럼프가 해임하려 해도 안 나간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마이클 바 부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자신을 해임하려 해도 임기 전에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같은 입장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야후 파이낸스는 현지 시각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해임하려 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바 의장은 “파월 의장이 말했듯 우리는 정해진 임기가 있으며, 나는 정해진 임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바 부의장의 임기는 2026년 7월,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 각각 끝납니다. 파월 의장은 이달 초에 두 번이나 의장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의사를 기자들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을 해임하거나 강등하려 해도 아무 데도 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아니요”라고 답했으며, 근거를 대라는 질문에도 단호하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대통령 재임 시 자신이 파월을 의장으로 승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을 수시로 비난한 바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제안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바를 공개적으로 연준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바 부의장을 강등시킬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바 부의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때 재무부에서 일한 바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의장이나 부의장을 포함한 이사들을 해임하거나 강등시킬 권한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연준법 제10조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법에 연준 이사는 ‘대통령이 특정 사유로(for cause) 조기에 해임하지 않는 한’ 14년 동안 임기를 유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특정 사유로’라는 모호한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가 수년 동안 논란거리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책에 대한 단순한 의견 불일치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관련된 판례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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