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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26%→112%’..."졸지에 전세 사기범 될판" [부동산 아토즈]
[파이낸셜뉴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손명수 의원실에 ‘전세보증 근본적 개선대책’안을 제출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문턱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명 ‘126%룰’로 통용되는 기준을 더 낮춘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다주택 임대인에 대해 보증 취급시 추가심사를 실시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고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126%룰은 빌라 임대차 시장을 초토화 시키고 있는 장본인”이라며 “요건이 강화 되면 시장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HUG가 제출한 안을 보면 우선 담보인정 비율 추가 하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갭투자를 방지하고, 전세목적물 담보 여력의 적정 반영을 위해서다. 현재 전세보증에 가입할 때의 빌라 가격은 공시가격의 140%로 산정하고, 담보인정비율은 90%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빌라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한다. 하지만 인정비율이 80%로 하향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12%’ 이내여야 한다. 빌라 전세가격을 더 낮춰야 하는 셈이다. 단 HUG는 신규 보증에 한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담보인정비율 하향 외에 다주택 임대인에 대한 추가 심사도 고려하고 있다. 연내에 관련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핵심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이다. 심사방법은 전세 목적물의 적정성 등 위험요소에 대해 추가심사하고,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HUG는 추가 심사대상은 필요시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보증사고 위험 수준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정보도 제공한다. 현재 의원발의로 관련 법 개정이 추진중이다.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담보인정 비율 하향이다. 현실화 되면 ‘126%룰’이 ‘112%룰’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전셋값 상한선이 공시가격의 112%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대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집주인은 “더 싸게 세입자를 찾으라는 건데 그럼 기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돌려주냐”고 말했다. 다른 집주인은 “빌라 전세시장은 아예 씨가 말라 고사직전으로 곳곳서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임대차 분쟁을 더 키울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빌라 공시가격이 내년에 추가로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전국 빌라 매매가는 올들어 10월까지 0.32% 하락했다. 서울은 0.81% 오르는 데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빌라 공시가격이 또 하락하고, 여기에 담보인정비율까지 낮춰지면 임대차 시장에서 역전세 시즌2를 예고하는 것이다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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