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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부 권한 이양 환경영향평가 첫 행사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환경부로부터 이양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환경자치권을 행사하게 됐다. 24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에 제1호로 협의 요청된 환경영향평가는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사업으로 기존의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지역 개발계획에 맞춰 이전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첨단 기술을 적용한 현대화된 처리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 춘천시 근화동에 위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칠전동으로 이전하게 되며 환경 개선과 주민 편익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이다. 도는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과 사업 부지 주변의 주거 및 자연 환경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직접 진행하고 합리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강원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권한의 일부를 이양받았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도는 올해 6월 강원특별법 시행 후 현재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93건, 환경영향평가 사전절차 4건을 진행 중이며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에 따른 협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22일 전라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지방자치 환경영향평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실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상호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중기 도 산림환경국장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는 무조건적인 원형 보전보다는 지역 환경 여건을 고려하고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환경 가치를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 발전도 가능하도록 시행할 계획"이라며 "환경자치권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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