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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농식품부 “양곡법 ‘입법모순’…재의요구권 건의”
송미령 장관, 25일 출입기자간담회 野 4개법안 단독처리에 유감 표명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송미령(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만나 “헌법 상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무너트리는 ‘농망 4법’ 강행 처리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지난 2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중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과 양곡 가격 안정제도 도입이 골자다. 양곡 가격 안정제도는 쌀값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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