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동약자보호법은 기만적 법안…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해야”
정부·여당이 이른바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노동계가 "기만적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기만적 노동약자보호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말하는 노동약자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그 의미조차 불분명하다"며 "노동법이 아닌 별도의 법을 만들어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노동약자'에게 노동자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성을 추정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표준계약서, 공제회보다도 '오분류'로 인해 배제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 작은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노동약자'를 지원하던 노동권익센터, 비정규센터,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을 대폭 축소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근로기준법 2조를 개정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4대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약자를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적용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노무제공자 18개 직종과 예술인에게만 적용되는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을 전면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한다"며 "기만적인 노동자 배제 합법화 법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법은 현재의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가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와 관점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만들어진 법을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 먼저이고,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했던 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것이 출발"이라며 "작은 사업장,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갖지 못한 이유는 정부와 법이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정부·여당이 말하는 노동약자보호법은 그냥 '공갈빵'"이라며 법안에 담길 거로 알려진 ▲법적 분쟁 시 상담 지원 ▲표준계약서 제공 ▲경력 인정 ▲공제회 활성화 등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도 족보도 없는 제도를 만들려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근로기준법으로 권리 보장을 하면 된다"며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이 있는데 왜 이걸 피해 가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창배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도 "시혜에 불과한 지원책들을 빼고 나면 노동약자 보호법은 오히려 우리를 노동관계법에서 배제하는 근거가 될 것이며, 사용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은폐하고 핵심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동약자보호법은 말과 달리 노동자들을 갈라쳐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플랫폼 기업과 사용자들이 노동관계법을 비껴갈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보호법이 될 것"이라며 "플랫폼노동자를 대표해 노동약자보호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노총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