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파이낸셜뉴스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검찰·법원 판단 달랐다
[앵커]저희가 어제(25일)도 짚어드렸습니다만, 위증은 있었지만 위증 교사는 없었다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놓고 오늘(26일)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그래서,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김범주 기자가 판결문을 좀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똑같은 말과 행동을 검찰과 재판부가 전혀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함께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공소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입증을 위해 핵심 증거로 제시한 건 통화 녹취록이 유일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검사 사칭 사건' 관계자인 김병량 전 성남시장 사망을 이 대표가 언급한 점에 주목했습니다.[이재명 대표 → 김진성 씨 통화 발언/2018년 12월 22일 :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저기 뭐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김 전 시장이 사망한 이상 반대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사실상 허위 증언 요청이라는 게 검찰 측 주장입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어진 통화 내용을 근거로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이 대표와 적대적 관계였던 김 전 시장이 사망했으니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또 다른 핵심 발언으로 주목한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는 이 대표의 발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이재명 대표 → 김진성 씨 통화 발언/2018년 12월 24일 : "(애매한 게 그때는 이제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중략))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검찰은 이 대표가 관련 내용을 모르는 김 씨에게 '마치 아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요청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나머지 통화 내용을 봤을 때 '통상적인 증언 요청'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즉, '들어서 알고 있다고 얘기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이 대표의 '위증교사 고의'를 증명하기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낸 것도 16년 전 사건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피고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 범위 내에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같은 표현이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형사법 기본 원칙에 비춰볼 때 통화 내용을 토대로 한 검찰의 유죄 증명이 부족했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경진 고석훈

All-in-One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