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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재시험도 정시 이월도 불가"...연대 "현재 대안 없다"
어제(19일) 서울서부지법은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심문을 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기존 시험에서 합격한 수험생들이 재시험에서 다시 합격하리란 보장이 없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시험 합격자와 재시험 합격자 중 누가 우선하느냐를 따지는 또 다른 법정 공방도 뒤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넘기는 방안 역시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재시험도 정시 이월도 안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직 채택한 대안이 있지 않다"며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걸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선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수험생 측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공정성을 침해받은 시험에서는 어떠한 선의의 합격자도 나올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는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본안 판단 전 어떻게든 신속하게 재시험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20일 심리를 종결할 예정인데 결과는 곧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의 법정공방이 예상돼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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