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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부산 180억 전세사기' 50대, 징역 15년…"전세사기 첫 확정판결"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가해자 형사재판 1,2심 엄중처벌 판결 확정촉구 기자회견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 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법원은 "부동산 경기나 이자율 등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동할 수 있어 임대인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1심 선고를 맡았던 박주영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을 향해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며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부산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이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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