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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공정위, ‘4대은행 LTV 담합’ 재심사 명령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됐던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 발표 시기가 미뤄졌습니다.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어 “심사관은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이 재심사명령이 결정된 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후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적용 사례인 만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검찰 역할을 하는 공정위 사무처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겁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통상 전원회의 후 공정위 위원들은 합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제재 결과는 그 다음주 발표됩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사무처가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라고 결정하면서 최종 제재 결과는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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