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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1일) 이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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