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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조합장 해임’ 갈등 터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일정 늦춰지나
서울 재건축의 '대장'으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이 '조합장 해임' 추진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대지 지분이 등기에서 누락돼 있었다는 점이 해임 사유의 쟁점인데, 조합은 30년 전 서울시의 행정 오류일 뿐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간 팽팽한 입장은 소송전으로 비화될 분위기여서 재건축 일정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2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에 속한 현대 6, 7차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조합장 해임총회 개최' 현수막이 걸려있다. 강남구청이 이날 오후에 진행하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의 안내 현수막과 나란히 배치됐다. '조합장 해임총회 57명 공동대표발의단(이하 해임발의단)'은 조합장과 감사·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이 조합원 10분의 1이상 발의를 충족했다며 오는 12월 21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임발의단 관계자는 "총 조합원(4095명)의 10%에 해당하는 410명의 해임 발의는 한 달전에 성원됐다"며 "조합장 해임이 이뤄지면 신임 조합장 선거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해임발의단은 압구정3구역에 속한 구역 중 약 2644㎡의 대지가 현대 6, 7차의 등기에서 빠져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시가 2000억원에 달하는 대지 누락으로 현대 6, 7차는 해당 대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법무법인과 함께 등기경정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 조합은 시의 행정 오류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안중근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장은 "30여년 전인 1992년에 서울시에서 토지구역을 정리하면서 행정 미스로 발생된 것을 조합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토지구역 정리는 조합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조합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고소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안 조합장은 "21일 정비계획 공람공고도 하고 재건축은 순조롭게 순항 중"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부추기고 사업의 발목을 잡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압구정3구역은 공공보행로·한강보행교 기부채납과 최고층수 하향 조정 등의 문제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해임발의단 관계자는 이를 두고도 "조합장이 총회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해왔다"며 불만을 표했다. 반면 안 조합장은 "전부 거짓이다. 한강보행교는 이미 1년 전에 정비구역안에서 삭제했고 서울시도 현재 추진을 안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합장 해임은 임시총회에 조합원 과반수(2048명)가 출석하고 출석자 중 과반수(1024명)가 동의해야 성립된다. 압구정동 369-1 일대 39만187.8㎡ 규모로 압구정 최대 재건축 대상지인 이곳의 총 사업비는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공개된 정비계획 변경안대로면 현대 1~7차, 현대 10·13·14차, 대림빌라트 등 3934가구가 최고 70층, 5175가구로 재건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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