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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50억 부당 대출’ 혐의 태광 김기유 전 의장, 구속 영장 기각
태광그룹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 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재차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의장에 대해 오늘(21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서울서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4일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서부지방검찰청은 보강 수사를 거쳐 그제(19일)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그룹 계열사의 당시 대표에게 1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실무진은 사업 위험(리스크)가 매우 높다는 심사 의견을 내며 대출에 반대했지만 김 전 의장은 ‘그룹 회장님 딜(Deal·합의)’이라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압박했고, 이후 6영업일 만에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시행사 대표는 대출이 이뤄지고 두 달가량 뒤인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 아내 계좌에 천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오늘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태광그룹은 지난해 김 전 의장을 비위 의혹을 이유로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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