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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위증교사’ 1심 사흘 앞으로…생중계 불허·보안 강화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한 번 넘어야 할 산,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재판부는 생중계나 촬영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주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사흘 뒤 열립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이재명 대표-김진성 씨/통화/2018년 12월 24일 : "(교감이 있었다?)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실제로 비서였으니까."][이재명 대표-김진성 씨/통화/2018년 12월 24일 : "이게 그때 당시 사건을 다시 재구성 하자는 건 아니고."] 검찰은 두 달 전 결심 공판에서 "거짓말을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김 씨는 앞선 재판에서 자신의 위증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선고 공판도 지난주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때처럼 생중계로 시청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생중계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보안과 경비는 강화됩니다. 법원 일부 출입문을 닫고 보안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요원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선고 당일 청사 주변에 7천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돼 경찰 인력도 곳곳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 대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혜 박미주/출처:유튜브 박균택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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