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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는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심리하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인 형사5단독에 배당됐으나, 재정 합의를 거쳐 재배당이 이뤄졌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되며, 그 외의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된다.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다. 합의부 배당은 법원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졌는데, 공교롭게도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증거 기록과 거의 동일한 이화영 피고인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부 재배당 의견을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이 대표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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