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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시어머니 병간호한 며느리를…“죽어라” 아령으로 내려친 시아버지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픈 시어머니를 돌보러 온 며느리를 사소한 시비 끝에 살해하려고 한 90대 시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9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전주 시내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큰며느리 B씨의 머리를 3㎏짜리 아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강한 충격으로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이후에도 “죽어라”고 외치며 목을 조르는 등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B씨는 머리뼈에 금이 갈 정도로 크게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시댁에 머무른 B씨와 범행 며칠 전부터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건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느냐”면서 B씨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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