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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왜 경찰에 신고했어"..노모 상습 폭행한 60대 아들, 출소 후 또다시 폭행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전과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60대 아들이 출소한 뒤 또다시 어머니를 폭행해 3번째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전남 곡성군 소재의 자택에서 80대 모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리는 등 상습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B씨를 상습 폭행해 두 차례 실형을 살았는데, 이를 모친인 B씨의 탓으로 돌렸다. A씨는 B씨에게 "당신이 경찰에 신고해 교도소 수감생활을 했다"며 "범죄피해자 지원금으로 받은 200만원은 어디에 썼느냐"고 따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 신고나 출동 정황 등이 A씨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양로원에 보내겠다는 말에 모친이 폭행·협박당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은 사건 직후 피해자 진술과 경찰관의 현장 출동 정황 등으로 미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고령의 어머니를 상대로 한 패륜적인 폭력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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