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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응급실 뺑뺑이' 10대 사망…법원 "환자 거부 병원 보조금 중단 정당"
지난해 3월 대구에서 당시 17세인 A양이 4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구급대원이 찾아간 대구파티마병원은 응급의학 전공의가 중증도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경북대병원은 의사가 환자도 보지 않은 채 권역외상센터로 가라고 했고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의료진이 없다"며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수용을 거부하자 다시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전화했지만 또 거절당했습니다. A양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다 심정지가 와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다시 갔지만 처치를 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복지부는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고, 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의무도 위반해 과징금이 추가됐습니다. 대구가톨릭대를 운영하는 선목학원은 시정명령과 보조금 중단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보이는 사람에 대한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았다"며 "응급실에 시설과 인력 여력이 있는데 수용을 거부해 환자가 숨졌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부의 6개월분 보조금 중단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이행 기간에만 지원을 중단하는 것일 뿐 병원 운영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건 아니"라면서 정부 조치가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학원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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