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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출산휴가 쓴 기간제 연구원에 계약만료 통보…법원 "부당해고"
〈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출산 휴가 중이던 계약직 연구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1년 해당 병원 계약직 연구 인력으로 채용됐다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이 한 차례 갱신됐습니다. 이후 A씨는 2022년 10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는데, 그해 12월 병원으로부터 계약만료로 면직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A씨가 참여한 연구 사업은 2028년 말까지 진행 예정이었습니다. A씨는 근로계약을 그대로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병원 측은 "적법한 계약 종료"라면서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직임용규정 제7조 제2항은 '계약기간은 2년 미만으로 하되 필요시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계약 갱신에 관한 가능성을 분명하게 열어두고 있다"며 "A씨는 출산휴가 전 원고 소속 연구원에게 '출산휴가가 끝나고도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복직하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측은 연구 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업무가 고도화됐는데 A씨가 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연구 고도화의 의미는 관리해야 할 자료의 양이 늘어나고 이를 더욱 세밀하게 검사 및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뿐인데, 이는 종전에 A씨가 수행하던 업무의 성격 자체가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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