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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불법 추심 싱글맘 사망’에…경찰 “피해자 신변보호 추가지시”
30대 ‘싱글맘’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논란이 되자 경찰이 오늘(25일) 채권 추심 사건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인의 사망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14일 화상회의를 열었고 채권추심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사건을 접수·배당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주에 별도로 신변보호 조치 등 채권추심 피해자 보호조치를 포함한 추가 지시와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추심을 당하다 지난 9월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자 모욕 문자 메시지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지는 등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사망 전 불법 추심 피해가 경찰에 전달됐음에도 수사 착수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8일, 제보를 받은 경찰 정보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으며 이후 경찰이 수사 부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고 설명했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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