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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검찰 이선균 협박해 돈 뜯은 유흥업소 실장에 징역 7년 구형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오늘(25일)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이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A 씨는 필로폰과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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