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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검찰,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2심도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때와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이르면 내년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앞선 1심 법원은 지난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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