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헤럴드경제
文,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부당한 검찰권 행사가 온 나라 뒤흔들어…이제는 제발 민생”
이재명 무죄 선고 후 SNS에 글 “다행이다”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제는 제발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다행이다. 안심이다”라며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All-in-One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