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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징역 3년’ 구형
박정훈, 결심공판 “사령관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 조국·추미애 동행 기자회견 “정의 살아있음 증명”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검찰이 21일 채모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박 대령에게 징역 3년 선고를 요청했다. 군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수사단장은 작년 7월 발생한 채해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작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반면 박 전 수사단장은 이날 김 사령관이 자신에게 채 해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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