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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등 유용’ 이재명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로 재배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 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로 재배당됐습니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되며, 그 외의 사건들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됩니다. 이 사건은 당초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형사5부)에 배당됐는데, 이후 이 사건에 대해 합의부가 심판할지 결정하는 ‘재정합의’ 절차가 이뤄졌고, 법원은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 근거해 합의부가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의부 배당 역시 법원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졌습니다.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고 있으며, 이 사건 공범으로 2022년 먼저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전달한 800만 달러가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지불한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증거 기록과 거의 동일한 이화영 피고인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부 재배당 의견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대금을 지출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음식값이나 세탁비로 지출하는 등 1억 653만 원 배임 의혹이 있다고 보고 지난 19일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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