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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검찰에 불출석 통보…“출석 의무 없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내인 김정숙 여사가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은 “김정숙 여사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날 전주지검 측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불출석 이유에 대해선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는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 20일 김 여사 측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 소환장을 보냈다. 소환장에는 오는 25~29일 중 하루를 선택해 출석하고, 22일까지 회신해달라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참고인 신분으로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문다혜씨 측은 “참고인 신분이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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