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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아빠찬스' 의혹 김세환 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들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 김모 씨에게 유리하게 선관위 채용 절차를 진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아들 김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경력 채용을 통해 인천 선관위로 이직했고,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선관위가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을 채용하려고 일부러 선발 인원을 늘리고 전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등 채용 조건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중 2명은 각각 5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인 '상'을 줬고, 나머지 1명도 4개 항목에 '상'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감사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녀 특혜 채용 등 선관위 채용 비리를 수사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김 전 사무총장이 업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확인한 결과 데이터가 모두 삭제돼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내부 직원 메신저 기록에서 직원들이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로 부르거나 '과도한 지식 사랑'을 언급했다며 특혜 채용 정황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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