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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무정전 전원장치’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개시
스마트폰용 이차전지·윤활성 첨가제 ‘특허권 비침해’ 판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21일 제454차 회의를 열어 일본 기업 ‘티마이크’가 다른 국내 공급업체인 일본 A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무정전 전원장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무정전 전원장치란 입력되는 교류 전원에 이상이 생겨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부하에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무역위는 또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특허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신청인의 특허권이 침해되지 않아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특허권 침해 조사의 경우 앞서 일본 기업인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조사를 신청했다.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제조해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 기업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 기업이 조사 대상이었다. 무역위는 서면 조사, 시료 분석, 기술 설명회 등을 거쳐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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