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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특혜 의혹' 김세환 전 사무총장 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파이낸셜뉴스]아들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영장심사 출석 전 특혜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씨는 지난 2020년 1월 인천 선관위로 이직해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 김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조사됐다. 면접관 3명 중 2명은 김씨에게 최고점을 줬다고 한다. 아울러 선관위가 당시 채용 과정에서 김씨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도 없애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 등을 바탕으로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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