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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불구속 재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20일) 이들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보석을 허가하며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또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보석보증금 3000만원 등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아울러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이 사건 및 관련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할 것을 명했습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1억 6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올해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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