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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로부터 부당이익” 시민단체, 구글과 국내 게임사 4곳 담합 의혹 제기…공정위 신고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21일 구글과 국내 게임사 4곳의 담합 등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경실련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이날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글과 국내 게임사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가 ‘인앱결제’ 관련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구글이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고 ‘원스토어’ 등 경쟁 앱에는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4개 게임사에 앱 화면 상단 노출 등 혜택을 제공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며 42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경실련 등은 이번에 제기한 의혹이 공정위의 기존 조사 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글플레이 ‘인앱결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앱결제는 유료 콘텐츠 결제가 앱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앱 마켓 사업자는 수수료를 취득한다. 경실련 등은 구글 관련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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