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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0% 줄면, 1인당 GDP 0.6% 오른다"
[파이낸셜뉴스]상속세 완화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상속세율 인하 등 상속세재 개편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따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가 추론됐다고 24일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1965~2022년의 58개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해 상속세수의 변화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상속세수가 1% 감소하면 1인당 GDP는 장기적으로 0.06%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해당 추정 결과를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는 상황으로 환산할 경우, 1인당 GDP는 장기적으로 0.6%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경협 측은 "상속세 과세체계(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가 가장 마지막으로 개편됐던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상속세수의 연평균 증가율(12.7%)이 10%를 상회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속세수의 변동이 우리나라의 1인당 GDP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같은 방식으로 상속세수의 변화가 국가 증시의 시가총액에 미치는 효과도 추정한 결과, 상속세수가 1% 감소하면 증시 시가총액은 장기적으로 0.65%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속세수의 감소가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추정 결과를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는 상황으로 환산한 결과 증시 시가총액은 장기적으로 6.4%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경협은 이번 연구 결과가 국가 경제와 기업가치에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상속세제의 검토 및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의 인하가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구를 담당한 지인엽 교수는 “상속세가 타당하려면,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국가가 상속세로 징수해 그 재원을 경제에 효율적으로 재투자하거나 상속세 취지에 맞게 소득불평등을 완화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불가능하다면, 자원의 효율적인 이전을 위해 해외 주요 선진국처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상속세 부담 완화가 경제와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적 결과가 상속세제 개편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해묵은 상속세제 개편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 완화와 경제·증시 활력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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