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18 핵심 변화는 영업손익… 파업·사고 손실도 손익에 포함될 것"[제16회 국제회계포럼]
"국제회계기준(IFRS) 18 도입 후 기업들이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부분은 영업손익 개념의 변화입니다. IFRS 18의 도입을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면밀한 영향 분석 등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준기 서현회계법인 파트너(사진)는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열린 '제16회 국제회계포럼'을 찾아 "이번 포럼은 IFRS 18 도입을 앞두고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IFRS에서 투자범주는 금융자산 및 투자자산 등의 특정 자산과 관련해 발생하는 손익으로, 재무범주는 자금조달 목적 등의 특정 부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어 그 범위를 어느 정도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범주는 투자나 재무범주에 속하지 않는 손익으로 보는 잔여의 범주로 정의하고 있어 그에 따라 측정되는 영업손익이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령 현행 손익계산서에서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과 유무형자산에 손상 사유가 존재해 인식하게 되는 '손상차손(또는 환입)' 금액이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돼 표시된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IFRS 18에서는 이들이 영업범주에 포함된다. 또 상거래 채권이 아닌 기타 채권의 손상에 대해 인식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일부 영업 범주에 해당하는 '외화환산손익' 등도 영업손익에 포함된다.
특히 최 파트너는 기업들이 유무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손상차손을 가장 주목할 것으로 봤다.
그는 "영업손익에서 제외됐던 유무형자산의 처분손익, 손상차손 등의 항목들이 IFRS 18로 인해 영업손익에 포함되면서 기업들이 영업손익 분류와 관련한 회계처리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며 "변동성이 크거나 비경상적인 항목으로 보았던 손익이 영업성과 측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일부 기업들에는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파업, 사고(아파트 붕괴) 등의 손실이 영업손익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IFRS 18은 영업범주를 잔여범주로 정의하고 있어 사건 및 사고로 인한 손실이 주된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영업손익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구조조정 관련 비용이나 재해 발생에 따른 비용도 영업범주에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IFRS 18의 도입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 상장사, 금융사 등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최 파트너는 "유무형자산을 대규모로 보유한 장치산업, 해운업 및 항공업, 제약·바이오산업 혹은 투자 또는 재무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외화 거래가 빈번한 종합상사 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지주회사의 경우 더 이상 지분법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할 수 없어 역시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IFRS 18의 핵심인 영업손익 개념 변화가 각 기업들의 성과 측정이나 손익 변동성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선제적 검토를 통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다가올 변화에 대응해 나간다면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