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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경태 "당원게시판 글, 한동훈 가족이 썼다 해도 뭐가 문제되나"
"당원게시판, 의원들 관심 대상 아냐…당 화합 국면에 논란 일으키는 저의 의심" "작성자 색출하겠다는 건 익명성 보장 취지에도 안 맞아" "장예찬, 당 소속도 아니면서 지나친 관심 안 가졌으면” "악의적 글 반복적으로 올라왔다면 제대로 조치 못한 관리자 책임" "이재명 1심 실형 예상…검찰 구형 절반 해당하는 정상적 양형" "이재명·윤미향·조국 등 정치인 재판, 통상 재판보다 진행 너무 지연돼" "민주당, 이재명 2심까진 분열 안할 것…그 후엔 일극체제 무너진다" "정치인 중 잡범 너무 많아…복직한 '음주운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즉각 해임해야" "민주당 '김건희 특검' 수정안, 결국 야당이 결정…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특별감찰관 제도, '예방' 뿐 아니라 '임기 중 사건'에 대해선 모두 감찰 가능" “이준석, 과거엔 '이기는 공천 했다' 하지 않았나…아는 게 있다면 모두 공개하라" JTBC 장르만여의도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11월 19일 (화) ○진행 : 정영진 ○출연 :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신혜원 / 기자 ▶정영진 오늘 그러면 조경태 의원님 모시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 그리고 민주당과의 또 여러 이야기들 여쭤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조경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혜원 국민의힘 현안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최대 현안은 사실 특검도 아니고 특감도 아니고 당원 게시판입니다. ▶정영진 어떻게 된 겁니까? ▶조경태 아니 지금 저한테 주신 질문지하고 다른데요. ▶정영진 그런가요? ▶신혜원 그 내용을 다 여쭤보기도 할 건데 ▶조경태 당원 게시판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요? 당원 게시판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약간 시끄럽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의원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면 의원들은 당원 게시판에 거의 안 들어가 보거든요. ▶신혜원 그렇죠. ▶정영진 의원들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원 게시판인데 ▶신혜원 보통 텔레그램 의원 단체방에서 소통 많이 하시고 ▶조경태 당원들이 원래 주로 많이 그 안에서 약간 커뮤니티 형식으로 자기 주장들도 하고 하는데요. 의원들은 거기 당원 게시판 저도 한 번도 거기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요. ▶정영진 관심 대상은 아니다. 크게 ▶조경태 크게 관심 대상이 아닌데 이걸 왜 크게 이렇게 이걸 관심 대상으로 만드는지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이죠. ▶신혜원 그러니까 여기 당원 게시판에서 벌어진 일을 크게 만드는 것 자체가 좀 문제다. ▶조경태 네 저는 지금 우리 당이 지금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좀 화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이런 문제를 자꾸만 긁어서 부스럼 일으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저의가 좀 의심스럽다는 말 ▶정영진 근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문제 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당 내에서 이 문제 삼는 거잖아요. ▶조경태 그러니까요. 사실 민주당 내에 당원 게시판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정영진 아니요. ▶조경태 보통 당원 게시판은 일반인들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정영진 저희가 들어갈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신혜원 당원이어야 거기에 글도 쓰고 할 수 있으니까 ▶조경태 그래도 전체적인 글은 안 쓰더라도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떄문에. ▶신혜원 근데 이게 당원 게시판에 논란이 된 게 사실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잖아요.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대표가 잘한다 못한다. 근데 이제 대통령을 향한 굉장히 좀 날선 어떻게 보면 비난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 글들이 막 올라왔어요. 근데 이 글의 작성자가 이제 오류 때문에 이름이 검색이 됐는데 그 이름이 공교롭게도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 장인 장모 그다음에 지금 이제 딸 이름까지 나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공격의 최전방에 선 장예찬 전 최고는 딸 이름으로도 152건이나 나왔다. ▶조경태 장예찬 그분은 우리 당 소속이 아니잖아요. ▶신혜원 그렇죠 전직 ▶조경태 남의 당의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모순되는 거예요. 남의 당의 남의 당 그 일을 가지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도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정작 왜 이렇게 시끄럽냐 하는 거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 저의가 조금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정영진 그 장예찬 최고를 민주당이나 다른 당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조경태 아니 그분 탈당을 했잖아요. ▶정영진 탈당은 했지만 ▶조경태 탈당을 했으면 우리 당은 아니죠. ▶정영진 여전히 당 사랑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조경태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당 사랑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당은 우리 당에서 좀 이렇게 스스로들이 좀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풀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그만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인신공격이나 비속어를 쓴다면 그 관리인들이 관리자들이 가린다든지 또는 그리고 네이버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지. 글 자체를 못 쓰게 하지는 않거든요. 맞죠?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욕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네이버에 욕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처벌을 합니까? ▶신혜원 그렇지 않은데 ▶조경태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기준을 너무 이 사람이니까 기준을 이렇게 엄격히 잣대를 줘야 된다 하는 것은 조금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당시에 좀 부적절한 용어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면 그때그때마다 관리를 하는 분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당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관리자가 있다는 거예요. 관리자분이 그런 글이 이거 좀 지나치다라고 판단되면 그때그때 그 글을 숨긴다든지 삭제한다든지 ▶신혜원 신고한다든지 ▶조경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익명성이 보장돼 있는 사람들을 누군지를 색출해내고 찾아내는 것 자체가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그런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거죠. ▶정영진 이게 뭐 욕설이 돼서 문제인 것 같지는 않아요. 뭐가 문제냐면 특정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두 지금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단기간 내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여론을 만들려고 했던 움직임이 포착된 것 같다는 게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주장이고 심지어는 지금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 현직 최고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 빨리 사실 밝혀라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조경태 저도 당에 수석 최고위원을 했잖아요. 당의 최고위원을 했었기 때문에 또 제가 이 당에 6선 의원으로서 감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 당 내에서 이걸 자꾸만 분열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문제 삼으려고 하는 부분이 저의가 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족이 만약에 했다 합시다 했다 해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게 ▶정영진 가족이 했다 해도 문제될 건 없다? ▶조경태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가 되나요? ▶신혜원 지적하는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진짜 가족이 했다고 해도 가족도 당원이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뭐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의 여러 아이디로 글들이 비방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글들이 올라온 시점을 보니까 1분 단위로 계속 막 그런 글들이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조경태 올렸을 때 그게 문제가 되나요? ▶신혜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 뭘 의심하냐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아이디 정보를 가지고 사실 쓴 사람은 하나인데 사람인데 여러 명의 명의로 올렸다 그렇게 되면 ▶조경태 그게 문제가 됩니까? ▶신혜원 업무방해가 된다. ▶조경태 업무방해가 어떤 업무방해 ▶신혜원 명의를 도용해서 글을 쓰고 여론을 만들었다면 그 당원 게시판 업무를 방해한 거다. 업무방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경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잖아요.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이 늦지 않다는 거죠. ▶정영진 수사가 이게 들어가나요? ▶조경태 수사가 아마 진행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영진 당 내에 있는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조경태 아마 아마 상대 쪽에서 아마 이걸 지금 말씀하신 공격하는 쪽에서 아마 이걸 고발한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혜원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기보다는 경찰에서 이제 국민의힘한테 그 당원 게시판 서버글 지우지 말고 보존 조치하십시오라고 했죠. ▶조경태 그 자체가 뭐냐 하면 이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신혜원 나중에 살펴보겠다는 거죠. ▶조경태 그래서 수사해 보면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혹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을까. ▶신혜원 만약에 가정 가정입니다. 만약에 이 글이 한동훈 대표의 실제 가족 동명인이 아니라 가족이 쓴 글로 드러났다 라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있을까요? ▶조경태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까지 만약에 갔을 때에 대한 부분은 한번 한동훈 대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아쉬운 게 우리 당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혹들이 있잖아요. 계속 연쇄적으로 비슷한 아이디가 이름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글을 썼다면 그때그때마다 관리자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주의나 경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당시에 관리자가 그런 것을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한 그런 책임은 있는 것 같아요. ▶신혜원 관리자에게 ▶조경태 관리자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런 글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악의적으로 또는 편파적으로 또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불순한 목적으로 가지고 그 글을 썼다고 하면 판단이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그런 글들이 아니라면 비정상적으로 글들이 계속 계속해서 어떤 특정 아이디를 가진 분들이 계속해서 썼다면 그건 관리자가 이거는 좀 약간 의심을 좀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런 부분에 좀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었으면 이런 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신혜원 사실 그건 이제 사후적인 조치고 글을 이제 이렇게 만약에 명의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경태 어디까지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익명성이 보장된 그런 아마 청취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마음에 안 들면 글도 쓰고 욕도 하고 했을 거예요. ▶신혜원 맞아요. ▶조경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그게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봤을 때 익명성을 보장하는 그런 부분에 서는 자유로움을 보장해야 되고 그게 지나친 욕설이나 비속어라면 그걸 가리게 하면 되고 그걸 그걸 관리자가 그걸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건 좀 약간 악의적이라 판단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이 글을 못 쓰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 너무 이게 자꾸만 특히 우리 당에서 일어나는 일을 ▶신혜원 누군지 찾아내자 이런 건 ▶조경태 찾아내자 하는 것은 그 목적과 저의가 저는 조금 좀 그렇게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정영진 예를 들어 당 대표와 대통령이 갈등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무엇이 더 옳은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당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통해서 판단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몇몇 사람들의 아이디를 모아서 그거를 ▶조경태 여론화시킨 거 ▶정영진 여론화시키는 거 그래서 마치 당원들의 생각이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이게 문제가 없어요? ▶조경태 그걸 그러니까 제가 거듭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그런 의도라든지 그런 게 있었다면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적절하게 당을 게시판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재를 가한다든지. 보통 보면 인터넷 우리 네이버 보면 동일한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비슷한 목적으로 계속 글을 쓰면 ▶신혜원 도배한다고 하고 ▶조경태 그걸 못하게 딱 막습니다. 어떤 경고음이 뜨죠 경고음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글을 계속 쓸 수 없도록 제지를 하고 저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단해서 누구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영진 당에서 자체 조사할 생각은 그러긴 어려운거고 ▶신혜원 당무 감사하자는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조경태 그게 어떤 당원들의 글을 가지고 그걸 특정인을 특정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게 어찌 보면 맞지 않다는 거지요. ▶신혜원 기본적으론 익명성 보장하는 게 중요하죠. ▶조경태 아마 민주당 게시판에도 아마 온갖 글들이 많이 올라갈 걸요. 그런 글들에 대해서 일일이 그러면 당원들이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그 사람들 당무감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사람들 당원의 자격을 박탈시킬 겁니까? 아마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에서 아마 본의 아니게 제명 내지는 뭐 거기에 엄격하게 제한해가지고 탈당을 시켰다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이 위축되는 게 과연 도움이 될는지.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하여튼 우리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설령 달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 보인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막 다수의 글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올린 것이라면 관리자가 좀 더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정도 ▶조경태 네 그리고 이제 익명성이 보장된 그런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이걸 자꾸만 그 문제를 키우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이 모처럼 화합해서 하나로 가려고 하는 이즈음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될는지 나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염려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영진 모처럼 하나 된다는 거는 어디가 누구랑 하나가 되는 건가요? ▶조경태 지금 우리 당이 뭔가 이제 ▶정영진 갈등 상황이 굉장히 컸잖아요. ▶조경태 예 큰 상황이 많이 약간 줄어들고 ▶정영진 잦아들고 있어요? ▶조경태 잦아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게 다시 증폭됐을 경우에 과연 당이나 기타 우리 당과 관련된 그런 관계에 있어서 과연 도움이 될는지. ▶신혜원 지금 일치단결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슈가 있긴 있죠.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나온 결과를 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예상보다 좀 셌다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혹시 예상하셨어요? 의원님은 ▶조경태 저는 예상했었습니다. ▶신혜원 실형도 예상하셨어요? ▶조경태 예 실형을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2년 구형이었잖아요. 2년 구형이면 일반적인 우리 정상적인 판결이라면 보통 한 절반 정도 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년 구형이니까 1년 형이 나온 거는 나는 정상적인 양형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정영진 판결 전에도 그 얘기는 하셨었어요? ▶조경태 저는 제가 공식적으로는 안 했지만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한테 제가 아마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2년 구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정영진 그리고 양형도 이 정도면 ▶조경태 그 정도면 보통 나오죠. 보통 검찰의 구형에 있어서 한 절반 정도는 나오잖아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저는 법원에서 법리적 해석을 통해서 나온 그런 어떤 양형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영진 대체로 이제 다른 선거법 위반 특히 이제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적용됐던 것들을 보면 70만 원 8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이제 하다가 100만 원 좀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대다수고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실형까지 1년이 나온 것은 지나치게 편향적인 판단 아니냐 이런 비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조경태 글쎄요. 그 판단 비판하는 분들은 과연 어느 정도를 보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법원에서 그런 여러 가지 법리적 해석을 통해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는 저는 사법부의 결정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3심제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아 이건 내한테 너무 이렇게 과한 판결이다라고 판단한다면 항소를 하는 것이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야당에서는 아주 좀 지나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던데 ▶신혜원 미친 판결이다 이런 워딩도 있었죠. ▶조경태 그런 판단은 상당히 좀 사법부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신혜원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가 또 있잖아요. 검찰이 이제 3년 구형을 했고 그럼 이번에도 한 절반 정도의 실형을 예상하시나요? ▶조경태 저는 제가 일단 판사분들의 판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다려 봐야 된다 하는 입장이죠. ▶정영진 근데 이제 또 상대 당이라든지 상대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장모의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라는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아내가 주식 투자를 했지만 손해만 봤다 4천만 원 손해 봤다 이런 이야기들도 결국은 이것도 다 거짓 아니냐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검찰이 기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될 일인데 사실은 이게 더 큰 거짓말 같은데. 이 재산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이야기도 없고 대선의 경쟁자였던 상대 당 대표를 이렇게 더군다나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당으로서는 ▶신혜원 434억 토해내야 되고 ▶정영진 4그 돈을 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일들을 어떻게 재판부가 할 수 있느냐 이런 등등의 이야기도 합니다. ▶조경태 글쎄요. 그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판결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판결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자꾸 야당에서는 우리는 왜 억울하다 하는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윤석열 후보와 관련됐던 그런 내용도 기소를 했습니까? 법원에서 ▶정영진 아 법원에 이거 뭐 가지도 않았으니까요. ▶조경태 검찰에서 기소를 아직 안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금 대통령 신분에 있을 때는 형법상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끝나고 나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신혜원 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조경태 아니 그것까지는 안 한다 못한다는 것보다는 그거는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할 문제이겠죠. 아무래도 ▶정영진 적어도 기소는 못하더라도 수사는 할 수 있잖아요. 검찰이 왜냐하면 이게 명확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방송 나온 내용들 그다음에 방송에서 발언들은 다 이거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있는 거니까. 사실은 검찰이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수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경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에서 지금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역시 사법부의 몫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영진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시키지 못하게 하는 TF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신혜원 TF 꾸렸죠. ▶조경태 네네네 ▶정영진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재판 지연을 꽤나 많이 했다고 판단하시기에 이런 TF를 출범하시는 거예요? ▶조경태 사실은 우리 정치인에 대한 저도 정치를 합니다마는 약간 특권 중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인들의 어떤 사법적인 그런 판결보다 굉장히 늦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윤미향 씨 같은 경우 ▶신혜원 최근에 이제 마무리가 됐죠. ▶조경태 4년 2개월이잖아요. 국회의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유죄 선고가 났거든요. 그러면 세비는 또 다 받아먹었잖아요. 이런 게 잘못됐습니다. ▶정영진 물론 거기 이제 선거법은 아닙니다만 ▶조경태 아니 물론 보조금법 위반과 금품법 위반 그다음에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이런 것들이 죄명으로 이렇게 쭉 해서 아마 유죄 선고가 났거든요. ▶정영진 진짜 문제는 문제인 것 같은데 ▶조경태 걸리는 기간이 그러니까 이게 4년 2개월 걸렸어요. 그다음에 또 조국 지금 전 지금 국회의원이죠. 이분도 사문서 위조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금 걸리고 있거든요. 조국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언제 됐는가 하면 2019년 12월에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5년 2개월 동안에 지금 2심 판결한 데까지 걸린 시간이 5년이 걸렸잖아요. 그럼 3심이 남아 있잖아요. 3심은 아직까지 재판 일정도 아직까지 미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정치인들에 대해서 누구를 떠나가지고 정치인에 대해서 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길어진다. ▶정영진 나경원 의원도 아마 꽤 오래됐죠? ▶조경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사법부에서 빨리빨리 판결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이제 재판 기간이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판사들의 어떤 판사분들의 숫자가 좀 적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럼 판사들 많이 늘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선거법과 관련된 또는 일반 정치인과 관련된 이 재판은 좀 빨리빨리 진행해서 좀 재판을 끝을 내주는 것이 저는 정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비용도 저는 많이 줄이고 또 우리나라의 분열적인 그런 모습들도 많이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정영진 국회의원 선고들을 보면 진짜 이게 당연히 적어도 한 6개월 1년 안에 빨리 나와야 이 사람이 잘못해서 부정하게 당선된 것에 대해서 처벌이 돼야 이게 진짜 처벌이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다 해. 끝날 때쯤에 이거 무효 이렇게 되면 이건 진짜 너무 국민으로서 억울하잖아요. ▶조경태 그리고 보통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1심에서 나게 되면 그 기소만 되더라도 그게 업무에서 배제되는 거 아닙니까? ▶신혜원 직무정지되죠. ▶조경태 직무에서 정지되지요. 국회의원들은 계속 세비도 받고 계속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저는 국회의원이 특권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말로만 특권 내려놓기 여야가 합의했다. 하지만 무늬만 특권 내려놓기지 이런 게 정말 대표적인 특권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거죠. ▶신혜원 그러면 이제 지금도 가정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1심 결과가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가정했을 때 과거에 또 민주당에 몸담기도 하셨고 그 내부 사정이나 생리를 잘 아시니까 민주당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으세요? ▶조경태 저는 뭐 2심 날 때까지 1심에서는 그렇게 큰 분열 사항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2심에서 만약에 이 정도의 어떤 형량 ▶신혜원 피선거권 박탈되는 정도의 ▶조경태 나왔을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2심이 아마 보통은 633이거든요.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그게 좀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2심이 3개월 안에 만약에 결론이 나준다면 2심이 났을 경우에는 이게 결과 여부에 따라서 상당한 혼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정영진 혼돈이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이재명 대표의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으로 당에서 다른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올 정도로 잘 가고 있는데 만약에 2심까지 당선 무효에 준하는 그런 판결이 나오게 되면 또 다른 목소리들이 마구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조경태 그쯤 되면 아마 지금은 이재명 일극체제잖아요. 아마 2심도 이 유사한 유죄가 나오게 되면 저는 일극체제는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신혜원 현실적으로 출마가 어려워지면 ▶정영진 누가 그러면 거기에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조경태 글쎄요. 저는 좀 죄 안 짓고 깨끗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영진 죄 안 짓고 깨끗한 사람이요. ▶조경태 어디 어디 감방에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은 좀 사실 우리나라가 국회의원들 보면 전과자가 너무 많아요. ▶신혜원 예전에 이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학생 운동하다 갔다오신 분들도 있고 ▶조경태 이번에 보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박사학위가 제일 많다며요. 30%라든지 3분의 1 ▶정영진 인구 대비? ▶조경태 아니요. 국회의원 숫자 국회의원 중에 300명 중에서 아마 100명 정도가 박사학위를 받았다는데 ▶신혜원 논문 썼나 확인해야 됩니다. ▶조경태 그게 세계에서 거의 1위라던데요. 그런데 그중에서 진짜 표절 안 하고 깨끗하게 받은 분들이 그것도 한번 저는 한번 솎아냈으면 좋겠어요. ▶신혜원 의원 님도 박사학위 있으세요? ▶조경태 저 박사학위 있죠. ▶신혜원 논문 제대로 쓰신 거 맞죠? ▶조경태 저는 이제 공학 박사니까 공대는 표절할 수가 없잖아요. ▶정영진 그래서 깨끗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좀 ▶조경태 아니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최근에도 용산에 대해서 대개 한 일침을 놓은 게 뭐냐 하면 모 행정관이지만 음주운전해서 음주운전 박탈된 자격증 운전면허증 자격증이 박탈된 자가 벌금도 800만 원인가 받았죠. 2개월 만에 복직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되게 뭐라 했어요. 이게 공정이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정부가 국민들을 향해서 음주운전 하지 마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음주운전이 왜 이게 나쁜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살인 행위와 같다 했잖아요. 이거는 엄한 사람 엉뚱한 사람을 해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음주운전 이거는 정말 엄단해야 되거든요. ▶신혜원 그럼 잘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용산이 못 자르고 있나요? ▶조경태 그래서 제가 비판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자를 왜 다시 쓰냐 마찬가지로 정치인들 중에서도 음주운전 사람이 많아요. 음주전과 국회의원 하면 되겠습니까? ▶신혜원 안 될 것 같은데요. ▶조경태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신혜원 하면 안 되죠. 음주운전 하면 안 되죠. ▶조경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하다가 어떻게 정의롭게 하다가 이렇게 전과하신 분 재단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잡범들 사기친다든지 절도했다든지 음주운전 했다든지 폭행했다든지 사기 쳤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거 한번 잘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지도자라면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하면 좋겠다. ▶신혜원 사실 저희가 선거 때 얘기가 좀 샜는데 그 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 다 적잖아요. ▶조경태 근데 이게 너무 작게 적어가지고 이걸 좀 좀 더 크게 ▶신혜원 1면에 1면에 얼굴 대신에 전과기록을 ▶조경태 아니 거기 벽보에도 붙여야 돼요. 벽보에도 붙여야 된다니깐요. 이게 조그맣게 공보에 나오니까 ▶정영진 안 봐 사람들이 ▶조경태 보다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선거 기간 중에 계속 붙혀놔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전과가 있는 분들은 낯 부끄러워서라도 출마하지 못하도록 아니 민주당 내에 깨끗하고 정의로운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 이 민주당에 주인이 돼야 되고 그 속에서 대표가 나와야 되고 그 속에서 선출직 공무원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신혜원 모든 정치권이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 질문은 용산을 향해서 잘라야 된다라고 말씀 강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용산이 왜 못 자르고 있냐고요. ▶조경태 자른다고 하던데 좀 기다려 봅시다. 쇄신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혜원 그런가요? 그럼 이제 대통령 순방 끝나고 이제 조금 정리가 되면 ▶조경태 그런데 저는 사실 즉각적으로 저는 해임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즉각적으로 그런데 그걸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것 자체가 별로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정영진 정부에서 부담 아니에요? ▶조경태 많이 부담스럽죠. ▶신혜원 보통 그 정도 일이 있으면 통상 관례상 정권에 부담을 주기 싫어서 본인들이 물러나죠. ▶조경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대 정권에 보면 충신과 간신이 있잖아요. 역대 정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권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자기의 입신을 위해서 뭘 한다면 그거는 충실이라고 할 수 없죠. ▶정영진 본인이 그만두는 게 맞는데 혹시 본인이 그만두지 않더라도 당연히 내보내야 된다. ▶조경태 그러면 인적 쇄신의 대상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혜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막 그런 얘기도 해요. 최근에 우리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가지고 막 반사이익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도 스스로 쇄신해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의원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조경태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요. 말씀대로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됐잖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박수 치고 막 신난다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게 언론에 보도가 나왔어요. 나는 그건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당도 그만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유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경축할 만큼의 어떤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했는지 사실 자성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럴수록 더 긴장도를 높이고 내부 개혁을 통해서 철저한 개혁을 통해서 저는 국민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쯤 해서 우리 당이 정치 개혁에 대해서 좀 더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정치인이 유죄를 받게 되면 1심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거기서부터 직무를 정지시키는 그런 법안을 발의한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숫자를 좀 줄이는 그런 법안을 발의한다든지 아니면 선거구제를 개편을 통해서 지역적인 그런 감정 지역 감정을 해소시킬 수 있는 지금은 소선거구제잖아요. 이걸 중대선거구제를 바꾸는 내용을 좀 담아낸다든지 지금은 ▶정영진 당의 분들이 그거 좋아하세요? ▶조경태 저는 그런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6공화국이 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이제는 7공화국으로 넘어가야 될 시점에 왔거든요. 그래서 헌법 개헌을 통해서 4년 중임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당이 좀 고민한다든지 이런 정치 개혁에 대해서 지금 좀 더 바짝 저는 조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영진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그래도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충분히 협상이 좀 될 것 같긴 한데요. ▶조경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헌 논의는 저는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우리 당도 야당에서도 개헌을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개헌 논의를 저는 저는 충분히 그때 우리가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 지금 대통령의 임기를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음번 대통령부터라도 저는 4년 중임제는 여야가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4년 더 하는 거고 못하면 4년 만에 끝나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합리적이지 않은가요? ▶정영진 어떤 민주당 의원분께서는 현재 대통령 임기도 줄일 수 있다고 하던데. ▶조경태 거기까지 하자 하면 또 여러 가지 충돌이 나지 않겠습니까? ▶정영진 그건 어렵더라도 ▶조경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절반 이상 지났기 때문에 지금 논의해도 개헌 논의가 한 1~2년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많이 해도 2년 정도는 한다 을 2~3년 걸린다 봤을 때 지금 22대지 않습니까? 22대 국회의 가장 첫 번째의 어떤 과제로 이런 논의 통 큰 논의는 해봄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신혜원 제가 한 19대인가 20대 21대가 쭉 하여튼 개헌 특위가 매번 있잖아요. 결론을 내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이제 쇄신책으로는 정치 개혁을 얘기를 하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당내에서도 우리가 이재명 대표 선고 있다고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이 문제를 그냥 흘려보내면 결국은 결국은 우리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의원님도 제3자 특검 추천 특검은 논의를 할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경태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제 민주당이 제3자 특검안을 저희가 봤거든요. 보니까 이게 대법원장이 후보를 4명을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야당이 2명을 고르도록 됐는데 마음에 안 들면 비토를 이거는 정말 야당을 위한 특검이죠. 그렇죠? 국민을 위한 특검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부터 했던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가족들 친인척들 또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비위나 비리를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야 된다 했는데 이제서야 이제 이번에 의총에서 통과된 거잖아요. 많이 늦었어요. 그렇죠? 2년 6개월 쯤 걸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제를 빨리 도입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가 뭐냐 하면 제2 부속실을 빨리 둬야 된다. 그것도 제가 정권 초기부터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제 두겠다고 하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철저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물에 대해서 감찰하고 잘 못할 경우에는 사법적으로 그런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영역까지 확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영진 혹시 야당 의원분들하고도 소통을 좀 하시죠? ▶조경태 네네네. ▶정영진 그럼 이제 특검 같은 거 얘기할 때도 아무래도 의원님이 또 워낙 다선이시고 하니까 야당 의원들도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기가 좀 편하시겠네요. 그렇죠? ▶조경태 그렇습니다. 네네네 ▶정영진 그러면 지금 특검에 대해서도 조금 이건 도저히 국민의힘이 못 받아들일 이 부분만 조금 이렇게 해달라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우리 의원님이 좀 나서서 같이 협의나 합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잘 안 되나요? ▶조경태 그거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너무 강하니까 거기까지는 진척이 없는 거죠. 그런데 다만 특별감찰관 대해서 혹시 내용은 좀 다 아시죠? 특별감찰관 대해서 그게 되게 강력한 제도입니다. 사실은 ▶정영진 그건 이제 지금 이후의 미래를 좀 준비하는거고 ▶조경태 보통은 그리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깐요. ▶정영진 과거 것도 할 수 있어요? ▶조경태 그럼요. 아주 강력한 제도라니까요. ▶신혜원 다 소급해서 과거의 일도 들춰볼 수 있나요? ▶조경태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잘 아냐고 물어본 게 저기 임기 중에 있었던 일들을 감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정영진 예를 들면 근데 도이치 모터스 같은 경우는 임기 시작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조경태 그 부분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도이치 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시절에 굉장히 저기 사이가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시기 아닌가요? 그 시기에도 조사했던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부분이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걸 야당에서 좀 더 정치적으로 지나친 공세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대통령 재임하면서 대통령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말씀대로 대통령 재임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이 저는 충분히 어떤 감찰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신혜원 근데 지금 특검에 민주당이 포함시킨 내용은 도이치 모터스 의혹하고 이제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임기 중에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조경태 그럼요. 명태균 씨 부분은요 ▶신혜원 연결될 수 있죠. ▶조경태 연결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혜원 근데 이제 도이치라든지 당선인 신분에 있었던 일도 있고 한다면 그럼 여전히 특검의 필요성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조경태 우리가 보통 특검을 왜 합니까? ▶정영진 검찰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경태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어떤 개개인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지 않습니다. 특검을 하는 것은요. 정말 ▶신혜원 권력차원의 어떤 ▶조경태 그렇죠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를 하는 거지 개개인의 비위나 비리 같은 경우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특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신혜원 그럼 제가 여태까지 알기로는 의원님께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독소 조항을 뺀 그런 것들 비토권 이런 것까지 다 수정하고 나면 제3자 특검 논의해볼 시점이다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은 지금 어차피 특감이 당내에서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조경태 특감이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제 그 제도를 십분 활용하자는 거죠.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되고 난 이후를 우리가 가지고 논의한다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없는지 그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건 이제 그걸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 제도도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야당에서도 자꾸 반대만 하려 하지 말고 이게 보면 여야 합의 해서 처리한 법안이거든요. 2014년도에 법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 의원들이 보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합의가 돼가지고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인데 이 법률을 갖다가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게 특별감찰관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안 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신혜원 맞아요. 안 했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는 하겠다라고 했고 그랬고 ▶조경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진보 세력이라는 분들이 더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저는 지금의 야당 그 당시 집권당이죠. 여당이었던 국회의원들 중에서 특별감찰관제를 주장했던 의원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여당이면서도 여당의 특별감찰관제를 하자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아마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다 하는 거죠. 이 특별감찰관제는 굉장히 강력한 제도라니깐요. 이 제도를 야당에서 자꾸 특검과 연계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특검은 계속 야당에서 주장하라 이 말이죠. ▶정영진 특감은 빨리 통과시키자. ▶조경태 그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뭔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을 못하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법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입법부잖아요. 국회가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제도나 잘못된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있는 거지. 누구를 벌을 주자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정영진 야당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할 때도 보니까 도저히 여사에 대한 수사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여사를 수사할 때도 오히려 검찰이 더 어디 불려다니면서 이렇게 수사하는 거 보니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니 적어도 특검 정도는 돼야 여사에 대해서 혹은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할 것 같다. 특별감찰관 정도로는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조경태 아니 그거는 이제 사실은 야당이 왜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특별감찰관 제도가 상당히 강력한 제도다 하는거죠. ▶정영진 그걸 좀 더 많이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되겠네. ▶조경태 왜 우리 홍보를 해야 됩니까? 강력한 제도라는 것을 ▶정영진 특감이 그렇게 강력하니까 야당에게 ▶조경태 사실은 박근혜 정권 때 그때 특별감찰관제에 의해서 ▶신혜원 이석수 감찰관 했죠. ▶조경태 그게 이제 출발점이 된 거죠. 그래서 특별감찰관제는 상당히 ▶신혜원 강력한 제도다. ▶조경태 생각보다 상당히 있을 거 실효성이 있는 제도이고 그걸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신혜원 의원님 보내드릴 시간인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진짜 마지막 질문 최근에 이제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관련해서 불거진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이 나에게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면서 구청장 시장 이런 걸 압박했다 이런 취지로 폭로를 했어요. 이 사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경태 글쎄요. 이준석 대표 전 대표죠. 그 당시에 보면 공천을 이기는 공천을 했고 또 공정한 공천을 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 언급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죠. 당선인 신분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 당선, 대통령은 또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게 없다라고 또 그때 담화 기자회견 할 말씀들이 서로 말씀들이 좀 다르잖아요. ▶신혜원 단순한 의견을 ▶조경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명태균 씨 제가 지금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수사를 하면서 아마 밝혀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 누구 한 사람 말을 다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명태균 씨든 이준석 전 지금 의원이죠. 의원이든 아는 게 있으면 조금 조금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아는 게 있으면 모두 공개하는 것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진 조경태 의원님 아시기에는 대통령 공천 개입 없었죠? ▶조경태 글쎄요. 그거는 이제 완전히 없다라고 예단할 수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녹음된 내용하고 이거 비교해 보면 그걸 우리가 있었다 없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그거는 좀 제가 그렇게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뭐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현장에 없었었기 때문에 ▶정영진 그렇습니까? 공천에 대해서는 잘은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시다. ▶조경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수사에서 밝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신혜원 근데 공천 개입의 주체가 대통령이고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라는 건 대통령을 수사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조경태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아마도 여러 지금 정치인들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연루된 정치인이 많이 계시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제 수사 당국에서 어디까지 수사할지 모르겠지만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 저는 그 부분을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맞다 이리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별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게 추천으로 표현한 것이 개입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아마 수사당국에서 이 내용을 밝힐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우리 조경태 의원님 또 뒤에 일정이 좀 많았는데 저희가 조금 시간을 좀 오버했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신혜원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정영진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경태 감사합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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