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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부지역 음식점 규제 완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경기 광주시와 양평군 일부 지역의 음식점 영업 규제가 완화됩니다. 경기도는 광주시 분원과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을 '행위제한 완화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허가는 일반적으로 불가하지만,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주민 총가구 수의 5% 범위 이내, 음식점 바닥면적은 100㎡ 이내로 원주민의 음식점 용도 변경이 허용됩니다. 다만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의 25% 이하이면 각각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 면적은 150㎡까지 규제가 완화되며, 수질이 기준치 50% 이하면 음식점 개수 또는 면적 규제 중 하나가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남종면 분원 19만8천여㎡는 주민 총 호수의 10% 이내까지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 음식점 바닥면적 합계는 150㎡ 이내까지 행위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양평군 양서 54만9천여㎡와 국수 26만7천여㎡는 총 호수의 10%까지 규제 완화가 적용됐습니다. 해당 하수처리장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매주 1차례 실시한 수질 측정에서 기준에 부합해 규제 완화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광주시 분원의 경우 수질이 25% 이하를 기록해 음식점 개수와 면적 규제 모두 완화됐고, 양평군은 50% 이하여서 두 규제 중 하나인 개수 규제만 완화됐습니다. 수질에 따른 규제 완화는 올해 8월 환경부가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규칙 개정은 경기도가 환경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온 사항입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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