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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대차 상환기간 90일 이내·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입법예고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을 90일 이내로 하고, 전산 시스템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 변경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까지 개정이 완료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말 시행 예정인 공매도 목적 대차 계약의 상환기간 제한과 공매도 전산 시스템·내부통제 기준·증권사 확인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우선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관은 90일 이내로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 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고,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상환기일에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주권 교환 등을 위해 계좌 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 금액은 법인 1억 원, 개인 5천만 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의 하나로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등도 갖추도록 정했습니다. 모든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의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전산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기관투자자 등은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와 함께 거래소에 구축될 예정인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전수 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 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법인이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 시스템 등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결과를 1달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일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이나 증권사에는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밖에도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에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CB·BW의 취득이 금지됩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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