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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대차 상환기간 90일 이내’ 입법예고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을 정하고, 전산 시스템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 변경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입법예고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까지 개정이 완료됩니다.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하고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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