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포인트 안 받는다" 삼성전자 노조, 임금협상 합의안 부결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노사가 지난 14일 도출한 '2023년·2024년 임금 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 결과, 찬성 41.36%(9444표), 반대 58.64%(1만3392표)로 잠정 합의안이 부결됐다.
지난 14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선거인 수 3만436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2만2836명으로 투표율은 75.03%였다.
2023년과 2024년 임금 교섭을 병합해 새로 교섭에 들어간 올해 1월 16일 이후 약 10개월 만에 도출된 합의안이었지만, 이번 부결로 임금협상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전삼노는 지난 7월 8일 사상 첫 총파업에 나선 뒤 7월 29일부터 사흘간 사측과 집중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8월 대표 교섭권을 잃은 전삼노는 10월 초 대표 교섭권을 재확보한 후 10월 17일 본교섭을 재개하고 이달 이번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조합원이 조합 총회(교육)에 참가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 200만포인트를 전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는 총직원 12만5000명 기준 약 2500억원 규모다. 사용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2년이다.
평균 임금인상률 5.1%(기본인상률 3.0%, 성과인상률 2.1%), 장기근속 휴가 확대 등은 올해 3월 발표한 기존 안을 적용한다.
전삼노 조합원 수는 지난 20일 기준 3만6685명으로 삼성전자 전체 직원(약12만5000명)의 30% 수준이다. 노사는 오는 23∼24일에 재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송승준 노무법인 인사이트 대표노무사는 "임협 합의한 부결 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없다"며 "재교섭이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